점포철거비지원

사업목적

  •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(원상복구, 철거 등)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

점포철거비지원

지원대상

  •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이며,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
구분 세부내용
1 ·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* 소상공인
* 기폐업 : 당해연도 또는 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(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)
2 ·사업운영기간*이 60일 이상 일 것
* 폐업예정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∼점포철거비 신청일
* 기폐업자 :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∼폐업일
3 ·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*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

점포철거비지원

지원제외

  •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구분 세부내용
①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② 철거완료 건 사전진단(현장확인)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·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
③ 기 수혜자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④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
⑤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
⑥ 제외업종 ·부동산 임대사업자
(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)
·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·정책자금 제외업종

점포철거비지원

지원내용

  • 전용면적(3.3m2)*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백만원 한도(부가세 지원 제외)

- 전용면적(3.3m2)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(ex. 11.4m2→11m2, 11.8m2→12m2)
-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

점포철거비지원

신청방법

-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여야 함
- 철거 전/후 사진 촬영 필수(신청 시 확약서, 정산 시 완료확인서 내 사진 첨부 필수)

점포철거비지원

지원절차

  • STEP1. 신청접수 (온라인-소상공인)
  • STEP2. 지원요건 확인,승인 (서류,현장-대행기관,공단)
  • STEP3. 점포철거,비용신청 (온라인-소상공인)
  • STEP4. 철거내역 확인 (서류,현장-대행기관,공단)
  • STEP5. 비용지급 (계좌이체-공단)

점포철거비지원

대구소상공인철거,대구소상공인폐업지원,상가철거,식당,상가,카페,노래방,학원,점포,소상공인지원금

점포철거비지원

고객센터

오시는길

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1길 29

문의 신청 메일 발송중...
문의 신청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.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